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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럼,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,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자격조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조건 기간
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게 매년 두 차례 신청 기회를 제공하며, 반기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다만, 몇 가지 중요한 자격조건과 규정이 있습니다.
1) 신청 시기
-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: 매년 9월 1일 ~ 9월 15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.
-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: 다음 해 3월 1일 ~ 3월 15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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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조건
- 소득 유형: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: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즉,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(예: 종교인 소득 등)이 없는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
-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: 만약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,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, 이러한 경우는 2025년 5월에 정기 신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 이 경우 2024년 8월에 근로장려금이 정산 및 지급됩니다.
- 즉,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,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정기 신청 시 함께 평가됩니다.
- 정산 및 지급
- 12월 지급: 2024년 12월에 지급되는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만 지급됩니다. 자녀장려금은 이 시기에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2025년 6월 정산: 자녀장려금이 해당될 경우, 2025년 6월 정산 시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. 즉,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시 소득 및 가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됩니다.
-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
- 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됩니다.
- 단독 가구: 연간 총소득이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이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이 3,800만 원 이하
- 반기 신청 시에는 해당 반기 동안의 소득이 평가됩니다.
- 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됩니다.
-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, 주식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제외됩니다.
- 기타 유의사항
- 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025년 6월에 정산되며,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
반기 신청 및 지급 절차
-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: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4년 9월에 신청 가능하며, 지급은 2024년 12월에 이루어집니다.
-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: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5년 3월에 신청 가능하며, 지급은 2025년 6월 정산 후 이루어집니다.
이와 같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다만, 사업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으로 처리되며, 자녀장려금은 별도 정산 시 지급됩니다.
1.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조건
정기 신청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.
1) 소득 유형 및 기준
- 소득 유형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든 신청자가 정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 기준: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단독 가구: 연간 총소득이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이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이 3,800만 원 이하
2) 재산 요건
- 재산 평가 기준일: 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부동산(토지, 건물), 자동차, 금융자산(예금, 주식),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.
- 부채는 재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.
3) 가구 유형
- 단독 가구: 배우자나 부양 자녀, 70세 이상의 부모가 없는 가구.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.
- 맞벌이 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.
2. 지급 기간 및 절차
1) 지급 시기
- 정기 신청의 지급 시기는 신청이 완료된 연도의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. 이때, 지급액은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후 지급됩니다.
2) 정산 및 추가 지급
- 정기 신청 시 지급된 금액은 실제 소득 및 재산 상태를 반영한 최종 금액입니다. 반기 신청을 한 경우, 이때 정산되어 추가 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자녀장려금도 해당 가구일 경우 이 시점에 함께 지급됩니다.
3. 신청 방법
1) 신청 시기
- 정기 신청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2) 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: 국세청의 온라인 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.
- 손택스(모바일 앱):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ARS 전화 신청: 국세청 고객센터(1544-9944)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
-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.
4.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
2024년 기준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증가했습니다: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변경사항: 이전에는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원 금액이 300만 원이었으나, 최근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근로장려금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.
5. 유의사항
- 소득 및 재산 정확성: 정기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거나, 추후 초과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다른 지원금과의 관계: 근로장려금 외에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, 중복 수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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